FAQ
작성자 : adm**(관리자)2026-03-10 11:27:29
등록일 : 2026-03-10 11:27:29
게시글번호 : 101845
카테고리
기타
제목
관세청에서 어린이 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
첨부파일

 

1. 어린이제품 여부 결정 요소

  • 제품의 기능 및 특성
  • 제품 사용 연령
  • 제품 광고 및 포장
  •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
  • 제조업체 설명
  • 기타 관련 요소

2. 어린이제품 표시 원칙

  • 어린이제품과 성인제품이 같은 제품군에 혼재할 경우,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
    • 반드시 “성인을 위한 것”, “어린이용 아님”, “14세 이상 사용가능” 등의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함
  •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함
  • 어린이제품은 주로 판매되는 장소(완구 상점, 대형 쇼핑몰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)와 구분하여 유통해야 함

3.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‘완구’의 정의

  • 완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안되었거나, 명백히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재질
  • ‘놀이에 사용’은 정상 사용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오용(misuse)도 포함
  • 교육용 교구 역시 완구에서 제외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