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자 : log*******(로지스텝1)2023-11-09 10:32:18
등록일 : 2023-11-09 10:32:18
게시글번호 : 35757
카테고리
통관공지
제목
신청서 품목 기입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
첨부파일

​안녕하세요

현재 신청서 품목을 실제 화물과 다르게 품명을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

다른 품명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 해당 통관 업체는 패널티 (영업정지, 과태료 등) 

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 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귀책은 해당 화물을 발송한 회원님께 청구 됩니다

위 내용 참고 하시고 신청서 품목 입력시 정확한 상품명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.


​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