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
6월7일부터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하게 되어
그동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던 전자제품을 일반통관 (간이통관)으로 진행한다는 통지 입니다.
이에 HS-CODE 85로 분류되는 전자제품을 신청하는경우 꼭 간이통관 체크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.
아래는 '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내용이며
11번의 내용으로 전자기기를 일반통관 (간이통관)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