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
22년도 7월 국제운송 이용건 부터는 매월 1~10 일 사이에 자동발행 해드립니다.
자동발행시 기본적으로 국제간 물류거래는 세법상 영세율로 발행이 됩니다.
회원님들중 영세율 발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매월 1~5일 사이에
일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1:1 게시판 "세금 계산서 요청" 카테고리에
글을 남겨주시면 부가세액을 안내드립니다.
이후 세액을 입금 하시면, 저희가 영세율 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로 발행 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.
※ 영세율 전자계산서 란 ?
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%가 아닌 0%(영의 세율)가 적용되는 것으로
매출세액만 ‘0’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.
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
보통 해외 수출입 물류 종목에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