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전파법 개정으로 일부 전자제품 목록통관 진행 가능합니다."적합등록" 기자재 (예. 전기자전거, 스쿠터, 전동공구 등) - 목록통관 가능
"적합인증" 대상 기자재: 블루투스, 와이파이 등 기능을 갖거거나 통신망에 위해를가할 수 있는 기자재 (예. 스마트폰) - 간이통관 필수신청서 작성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감사합니다.